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반납해 장학사업 등에 내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기부행위제한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자선행위는 선심성일 수 있지만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 일 경우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임기 동안 매년 첫 월급(680여만원) 전액을 시가 조성 중인 장학기금 활성화를 위해 내기로 하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첫 월급을 냈다.

박 시장은 강의료 등 단체장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기탁, 지금까지 맡긴 금액이 2천370여만원에 이른다.

일부 포항시의원들도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장학회 이사인 이상구 의장과 차동찬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도 첫 의정비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밖에도 김복만 울산 교육감이 임기 4년간의 급여 전액(4억원 가량)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겠다고 한 공약을 실천하고자 월급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자선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 뜻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다.

포항 남구 선관위는 자선행위는 할 수 있지만 언론 등에 인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높음을 전했다. 언론사가 취재를 통한 보도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생색내기를 위한 언론보도는 허용할수 없다는 것.

이에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K의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만 장학금 등에 내놓는 사례는 예외조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을 통한 보도를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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