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란기를 맞은 은어와 전복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울진군은 은어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복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 등 행위 및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전복을 잡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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