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영덕 은어잡이가 금지된다.

가을철을 맞아 바다와 강을 오가는 회귀성 어종인 은어가 산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은어 보호를 위한 경고판 과 현수막을 오십천 등에 설치하는 한편 주·야간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전류, 폭발물을 비롯해 어업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은어 회귀시기인 매년 5월에도 은어잡이가 금지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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