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심의, 결산승인, 조합규약·규정의 재·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해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합회의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원은 구미, 영천, 포항의 경북지역과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등의 부단체장, 지식경제부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 시도의회 의원 각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장경식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대구와 경북의 11개 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온 정성을 쏟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