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이 최근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법령위반 등 54건의 행정이 적발됐으며 3억6천900여만원을 추징·감액·회수조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군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6월 14일~18일까지 칠곡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 감사에는 도 감사반장 외 14명이 참여해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경북도는 법령위반, 예산낭비,직무소홀 등 잘못된 행정 54건을 적발해 불법행위 공무원 16명(경징계 3명, 훈계13명)을 문책조치하고 잘못된 재정상행위 16건 (감액 9건, 추징 5건, 회수 2건) 등에 대해 3억6천900여만 원을 추징· 감액 ·회수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공무상 국외여행 허가 부적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내 3개 업체로부터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무상해외여행을 한 공무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농업시설로 허가받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편법운용 했는데도 이를 묵과해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등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련자 등이다.

또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 시 가설사무실 등 1개 공종이 설계서 내용이 상이한데도 이를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추진해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했다.

왜관 공영주차장 조성 당시 이곳이 도시계획 결정 미 이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이행절차를생략한 채 사전주차장조성 공사에 착수해 도시계획변경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가 지적됐으며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경공사 때 공개입찰을 생략한 채 산림 조합에 수의 계약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사용 목적 위반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부적정, 산불진화복 구매 계약 부적정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업무 소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흡,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부실 등과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행정업무 부적정 56건, 재정상 부적정 16건 등 주요 군정 정책에 난맥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발은 징계 대상 공무원 16명 중 경징계 3명, 훈계 13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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