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제정 앞서 13일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의회가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구시 옴부즈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회·발제·토론자 7명을 비롯해 옴부즈만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지역사회의 신문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술<사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주민의 권리 구제는 물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있는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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