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해여 군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도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둘째아 이상은 매월 10만원(2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은 매월 20만원(2년간 지원)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