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6일 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손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18일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김모(36·여)씨에게 선이자로 50만원을 떼고 250만원을 빌려준 뒤 10일마다 이자로 36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모(34)씨 등 14명도 김씨를 포함한 유흥업소 종사자 5명에게 모두 7천여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수백%에서 1천%가 넘는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