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룡 선생 증손자 10년 노력… 법원, 확정 판결

【안동】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70)씨의 10년 노력 끝에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臨淸閣)이 문중 소유로 전환됐다.

보물 제 182호인 안동의 임청각은 500년 역사를 간직한 고성이씨의 대종택이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선생의 생가.

독립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사용됐던 이 임청각의 소유권이 석주선생의 망명 100년여만에 문중의 손으로 돌아왔다.

99칸의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경술국치 다음 해인 1911년 석주 이상룡선생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주인을 잃은 비운의 고택으로 남았다.

석주 선생은 당시 일제의 호적등재를 거부하면서 임청각은 주인 없는 무적 건물로 방치되다가 1932년 호적을 갖고 있던 문중사람 4명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됐다.

하지만 이들이 숨지고 후손들이 7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소유권문제는 온갖 휴유증과 함께 복잡하게 얽혔다.

그 사이 1990년 상속법은 장자 단독상속에서 자녀균등 상속으로 바뀌었고, 처음 명의자 4인의 아들 딸, 내 외손으로 여러 대가 내려가면서 임청각 연고권자는 급기야 7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석주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씨는 지난 2000년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2003년 법원에 제출했다.

뜻하지 않는 여러 난관도 잇따랐지만 10여년만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임청각 소유권을 고성이씨 종중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일제에 항거하며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임청각`이 개인 명의가 아닌 문중 소유로 돌아오는데 꼬박 70여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지난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호적이 정리되는 법률이 한시적으로 제정돼 석주 이상룡 선생과 동생 이봉희씨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교부받게 됐다.

이항증씨는 “해방될 당시 바로 조취했으면 벌써 정리됐을텐데 경술국치 100년이 되기 직전에 해결돼서 다행”이라며“석주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임청각을 80년만에 비로소 제자리에 옮기게 돼 문중 소유로 바뀌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재산”이라고 했다.



/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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