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불법배출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 등이며,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불법배출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 등이며,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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