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에게 탈세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협박편지를 보낸 뒤 이를 무마해주겠다고 접근,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주여성 A씨(48)에게 “탈세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협박 편지를 보낸 뒤 A씨가 문제 해결을 상의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한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모두 4천1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동원, 중국 상하이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할인점의 입점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A씨는 정작 탈세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이씨가 “탈세를 하면 교도소에 가고 중국에서 데려온 아들도 추방된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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