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구미시는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공급관로가 미형성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배관길이 100m당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지역에 한해 도시가스 신청 시 부과되는 주민부담금에서 20만원 초과 금액의 50%(최고 100만원까지)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과학경제과에 접수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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