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조시설 압류 등 제재 어려워
같은 곳 10여차례 수색 검거 사례도

【영천】 유사 휘발유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이 유사 휘발유 유통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영천경찰서는 최근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에 있는 공장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권모(46)씨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사휘발유 원료로 쓰이는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2만ℓ를 구입해 시가 1억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5만ℓ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최근 3년간 10여 차례 이상 유사휘발유 제조로 수색을 받아 제조범들이 검거된 장소로 지난 2007년에는 100억원대의 제품을 제조하기도 한 공장이었으나 지금까지 제조 시설에 대해 당국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취급허가권자인 영천소방서는 시설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어도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험물 저장소나 취급소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공장 소유주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자에게 공장 시설을 계속해서 임대 할 수 있어 유사휘발유 제조 범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도 이같이 제조 시설의 규모가 큰 시설들은 압류조차 할 수 없어 동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도남동의 한 시설은 지난해 압류를 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번 시설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압류조차 할 수 없다”며 “시설 소유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힌편, 영천지역에서는 현재 5~6개소의 이 같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동일 장소에서 많게는 10여 차례에서 4~5 차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기인서기자 ki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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