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0만원 부과… 농림식품부 소유 구거도 임의사용

【영주】 속보=영주시 여륵면에 추진 중인 고려산업 채석단지<본지 1일자 9면 등 보도> 진입도로 사용을 두고 사업자 측이 농림식품부 소유 구거(인공수로)의 임의 사용과 지난해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8일 채석장 진입도로 확충 사업을 하면서 산림 훼손 사실이 드러나자 영주시는 사법권을 발동 조사를 펼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측에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업자 측에 산림훼손관련 혐의로 벌금이 부과된 시기는 지난해 10월 8일로 고려산업의 사업 시행일인 올해 1월 29일보다 3개월이 앞섰으나 현재까지 진입도로와 관련 영주시와 아무런 협의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석장 진입도로 중 농림식품부 재산인 628구거 사용을 두고 현재 임의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소유의 구거 사용 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원상복구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영주시관계자는 “현재까지 농림식품부 소유인 628구거 사용에 대해 사업자측이 공식적인 사용승인 절차 및 협의를 거친바 없다”며“현재로서는 임의사용중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구거외 진입도로의 경우 지목에 따라 해당 부서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구거외 진입도로 시설을 두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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