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막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된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대상이 된다. 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시행된다. 사후약방문격인 극약처방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이 터졌을 때 나라 전체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엄단 및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외쳤다. 국민적 불만이 비등해지자 정부기관들이 각기 공기능 강화방안을 다양하게 쏟아냈지만 솜방이에 그쳤고 강력한 법안을 만드는데 미적거렸다. 모두 피의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눈치를 봤다. 결국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란 흉악범이 나왔고 지난달에는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마저 터져 나오는 등 여전히 아동성폭력범이 전국에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급기야 법안을 만든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 또 다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인권은 법률적으로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는 자유 평등의 권리로 해석되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감정만 있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 가깝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간혹 돌연변이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 나타나면 인간사회에 큰 화를 불러들인다. 지능이 높은 동물은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화를 면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란 극약처방으로 아동성폭력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 더 이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