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국도 일대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행위<본지 28일자 4면 보도>를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 차원의 특별 조례 개정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상 농지의 성토행위는 농산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묵인되는 사안이지만, 자칫 개발업자들의 불법 공사행위나 탈세를 위한 편법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읍 성토행위는 해당지역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우량농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현행 토지관리법상 0.5m이상 성토를 하려면 먼저 해당 지자체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적합한 높이나 마구잡이식 건립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농지관리법상 우량농지개선을 위한 성토행위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

농지 성토작업은 논농사를 과수원 또는 밭농사로 변경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토양을 얻기 위한 `농사`행위로 분류돼, 형질변경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토작업 전후 1년여동안 최소한의 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성토행위 자체는 철저히 토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농지가 경작 1년 후면 다시 전용변경신고를 통해 상업용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위 타인 소유의 농지에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개인 농지의 우량농지개선사업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서 “최근 개발행위가 줄어 성토를 위한 토사가 잘 없다. 적당한 토사가 있을 때 미리 토목기초작업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토지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본격적인 개발행위 시 불편한 토목사업 신고·허가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장기간 토지 보유 시 토지세를 아낄 수 있어(종합토지세 상 세율-농지 0.1%·산업시설 0.3%·골프장 등 위락시설 5%)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마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주변 농민들은 “무조건 풀어주기식 법 조항이 대다수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오히려 해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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