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 및 약값은 받을 수 있나요?

<답> 산재로 승인받기 전이나 산재로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승인 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치료함으로써 발생된 병원비 등의 비용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병원비(진료비, 약제비)는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진료비명세서 및 처방전, 영수증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해 장해보상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해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대상인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해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합니다. 먼저 재해당시 회사로 복귀하고, 그 회사로 복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장해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 밖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자의 경우 점포를 공단 명의로 얻어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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