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씨. 그녀는 집에 없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 집 나간 지 3년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설 명절에 잠시 왔다가 떠난 후 감감무소식.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았었지요. 지 남편 잃고 4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남편 묻힌 곳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털고 일어나 집 나갔어요. 그러고는 소식 끊었습니다”

“현대판 열녀시군요. 요새 그런 여자분이 어디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했다.

“그렇죠? 맞죠?“ 수정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수정씨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돈 벌어서 아기를 갖자고 남편과 약속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젠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됐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될, 그러나 아직까지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정씨.

포항지사 연금지급부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3년간 지급 후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55세 이후에 다시 지급한다. 다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월 2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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