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여륵2리 주민들 “소음·분진으로 고통”주장
“주변 하천도 오염”… 25일 고려산업측과 갈등해결 모색

【영주】 영주 고려산업 채석장 개발 사업에 대해 인근의 여륵2리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고려산업은 영주시 여륵2리에 소재한 영주시 채석단지 내 9만2천198㎡ 에 대해 채석장 개발 사업을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려산업과 주민 간 분쟁의 핵심은 업체 측이 채석장 내 설치하려는 크라사(돌 분쇄기)시설로 주민들은 “크라샤 설치시 발생 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변 환경훼손 및 일상 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역민들의 주요 소득 작목인 과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농업 용수 및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고려산업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1급수에 서식하던 가제가 죽는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환경파괴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영주채석협의회가 2008년 8월2일 발표한 영주채석단지 환경 영향 평가서 표 7,2,6-11 장비 사용시 주변 지역 소음도 예측도를 보면 채석시 새마마을,탑골마을,못골마을, 성곡마을의 경우 소음도 나옴이라 분석하고 쇄석시 이격거리, 쇄석시지반고, 마을지반고에 대해 예측 소음도 영향 없다고 명시한 것은 잘못된 평가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고려산업 채석장이 위치한 곳은 안정면 여륵2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도 측정 영향평가 기준에 사업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장수면 성곡리를 포함한 것은 실질적 피해 대상 지역을 제외시킨 것으로 영향 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라샤 운영은 채석단지 내 중심에 두어 소음과 분진 등을 최소화 한다`는 영향 평가 보고서 내용과 달리 고려산업 측은 자신의 사업단지 중심에 크라샤 시설을 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 인근 농가와 농경지가 인접한 위치로 이동해 시설하로 있으며 이는 주민 피해보다 업체 이익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크라샤 시설 이동은 신고 사안이 아니라 사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 5월31일 주민들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채석 신고수리처분요청 행정심판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정으로 기각됐다”말했다.

한편, 갈등해결을 위해 오는 25일 여륵2리 주민과 고려산업 관계자들이 협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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