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가 부적절한 설계변경과 원가계산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혈세 낭비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되자 대구시는 뒤늦게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관급공사를 하는 A업체는 대구시와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부적합한 설계변경으로 2억2천여만원을 증액했고 대구시는 이를 승인했다.

또 다른 B업체 등도 대구시와 `팔공로~공항교 지하차도` 1, 2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을 하면서 자재가 30% 이상 하락했는데도 대구시는 공사금액을 그대로 반영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11월 A업체 등에게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9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계약금액을 2억2천여만원을 상향 조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번 설계변경은 지자체 공사계약 규정의 설계변경 조건과 적합하지 않으며 감리회사에서 설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설계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오수차집관거 콘크리트에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배합시 혼합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던 항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감리업체의 보고에 A업체는 항균제 사용 대신 `시멘트 액체방수`를 오수차집관거에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시 건설관리본부는 승인, 공사비 2억2천여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구시는 지난 2007년 모 건설업체들과 팔공로~공항교 지하차도 1, 2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크게 하락해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데도 4억2천여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감액 등 대구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대구시는 공사비 감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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