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특검법 통과와 무관하게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부산·경남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통 징계위는 결정을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당일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관행인 데다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뒷받침돼 있어 추가 소집이 필요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신의 비위 사실이 적힌 정씨의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사나 술자리에 어울린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청구가 접수된 지 하루만에 ‘스폰서 의혹’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 일정과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특검은 빨라야 7월 말부터 가동되고 9월에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는 검찰 인사와 업무에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변수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특검이 징계 절차를 연기시킬 만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이 새롭게 밝혀내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