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9천800만원(2만7천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위택스 신고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서는 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 등의 납부 홍보활동과 함께 납세자에 대한 문자안내를 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자에게는 연간세액의 10%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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