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자신과 피해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고교생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3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18)과 수차례 만나다가 이달 9일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던 성관계 영상물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밥값 등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돈을 달라. 안 그러면 인터넷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