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되고 있는 한솔 솔파크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뷰 2차 아파트 입주 92가구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심문이 지난 10일 이뤄졌으며 법원은 심문종결 후 3주내에 관련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련 분쟁으로 인해 한솔 솔파크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이 늦어지는 등 포항시와 지역 주민, 아파트 사업자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릴지 혹은 기각이나 각하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SK뷰 2차 아파트 입주민과 한솔 솔파크 아파트 사업자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이 법원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솔 솔파크 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터파기 공정을 마친 상태”라면서도 “공사중지 신청건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SK뷰 2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자 10여명은 이번 민원과 관련해 14일 오전 포항시를 방문, 박승호 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택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일조권도 문제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더구나 공사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벽체가 갈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은기자 km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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