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저씨는 60세인 아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 주고 있다.
덕분에 다음 달부터 그의 아들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아들의 연금 청구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83세 아저씨.
“아들이 아버지의 보험료를 내 주는 경우는 많지만… 60넘은 아들 보험료를 83세인 아버지가 내주시다니… 왜 아버님이 내세요?”
“아들이 회사 운영하다가 떨어먹는 바람에…그래야 내 맘이 편할 것 같아서…”
사무실을 나서는 83세의 아버지 발걸음은 가볍다.
#2.“보험료를 앞으로 여덟 달만 더 내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내시고 연금 받으세요”
직원의 권유에 아버지는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더 내고 연금을 받고픈 표정이다.
“국민연금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일시불로 주세요”
함께 온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무실 문을 나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겁고, 아들의 발걸음은 가볍게 보인다. 포항지사 연금지급부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없이 1355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하였으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는다. 다만,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