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비용신고를 앞두고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자칫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을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우려되면서 후보마다 제한액의 80%만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산과정에서 또 다른 선거비용이 노출될 경우 따른 대비책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3천300만원-4천만원으로 치렀다고 신고하는 후보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럽다.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살펴보면 제한액이 얼마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드러난다.

평균적으로 신고하는 3천300만원에는 인건비가 1천만원, 홍보차량 등에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등으로 650만원, 명함을 비롯한 홍보물 1천만원정도이다. 인건비는 그렇다 쳐도 과연 명함이나 각종 홍보물을 1천만원선에서 기획제작할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예비후보 홍보물과 발송비용, 후보자 홍보물, 명함, 현수막, 선거사무실 현수막, 어깨띠 등의 제작에 1천만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후보 홍보물만 제대로 기획제작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인쇄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본선거의 홍보물제작을 위해서는 2천만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인쇄업계의 입장이다.

선관위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높일 경우 환급에따른 재정부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와 인쇄소는 엉터리 계산서를 첩부시켜 축소신고하고 선관위도 모른채 합법화하는 파행적 구조라 아니 할 수 없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킬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축소신고해도 그냥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이같은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환급에따른 재정부족이 우려되기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을 높이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속고 속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선거법은 그래서는 안된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돈을 많이 들여 제작하고도 얼마 들이지 않은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절대 공정한 게임이 될수 없다.이제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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