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세금고지서 등의 인쇄물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특정 업체가 인쇄 계약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발주액의 10%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구청 6급 공무원 정모(48)씨와 정씨에게 돈을 준 D인쇄업체 대표 주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경북 모 군청 이모(52.5급) 과장 등 공무원 12명과 D인쇄업체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와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인 정씨 등 10명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D인쇄업체와 세금고지서 등의 인쇄 계약을 체결해주고 발주금액의 10%씩, 1인당 30만~1천200만원까지 모두 3천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모 기초자치단체 박모(41) 과장 등 3명은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조기 집행 지침이 내려오자 D인쇄업체와 허위로 5천500만원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모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예산조기 집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D인쇄업체에서 압수한 장부를 근거로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