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김홍창 부장검사)는 4일 대기업에 판촉물을 납품한다고 속여 중소기업들로부터 25억여원의 제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대기업에 납품한다고 속여 자전거 판매업체로부터 자전거 3천800대(시가 2억9천여만원)를 받아 챙기는 등 3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30여개사로부터 가전제품과 생필품 등 25억여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제품을 외상거래하거나 1~2개월 지급기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제품을 덤핑 처분하고, 어음을 부도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구미의 모 대기업 생활복지관에 특판사업부를 설치해 두고 기업 판촉물을 납품한다고 속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