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낸 기간이 238개월인데요. 지금 연금 청구하지 마시고 보험료를 두 달 더 내시게 되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훨씬 많이 지급됩니다”

아내와 함께 노령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연금공단을 방문한 명석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리고 먼 훗날의 아내를 위해서 보험료를 두 달간 더 내기로 했다. 그의 결정에 흐뭇해하던 아내.

1개월 후에 명석씨가 다시 찾아왔다. 노령연금을 청구하겠단다.

“이제 한 달 만 더 내면 가입기간 240개월로써 유족연금 지급율이…”

명석씨는 “잘 알고 있으니 접수해 주세요”했다.

한 달 후 다시 공단을 찾아온 명석씨.

연금 청구한 것 취소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마누라 몰래 연금청구했는데, 마누라가 이혼하겠다고 하더랜다. 당신 죽고 난 후에 내가 유족연금 더 받게 되는 게 그렇게도 맘에 안드냐? 그런 당신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 산 내가 바보지, 하면서.

포항지사 연금지급부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없이 1355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한 때에 배우자 등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율이 달라진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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