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당선 유력 후보들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관권개입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치하 당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 개입은 상부 기관의 강압에 따른 낢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는 자신의 승진과 보신을 위한 자발적인 선거개입이어서 공명선거를 외치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줄서기 차원을 넘어 선거자료를 넘겨주거나 조직동원에 나서는 등 직접적인 선거개입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경주에서는 경찰이 최근 특정 시장후보에게 케이블방송 토론회 자료를 넘겨 준 혐의로 시청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간부 등을 조사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시의원 후보나 시장 후보의 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주시청 국장 1명과 과장급 3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선관위는 특정후보자 등을 수행 및 안내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면장과 읍장 등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어 경주시 본청 및 읍·면·동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특정후보를 위한 `관권형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경찰서도 경로잔치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A읍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경산시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면장 2명을 경고했다.

이밖에도 현직단체장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해당 후보의 선거유세전에 동원돼 박수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 곳곳을 돌며 특정후보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의 선거지원을 통해 승진 등을 보장받으려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 또한 후보측은 단체장의 절대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단순 선거사범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공무원들의 불·탈법 행위는 선거법 외에 공무원법까지 어긴 것이므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명선거를 통해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의 죄질 나쁜 선거개입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성숙된 지방자치는 한갖 이상일 뿐이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