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규석씨. 노후가 막막하다.

20년 이상 근무했으면 교직원연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15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교직원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규석씨.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갔다.

“교직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한 이력이 있군요.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가셨는데, 반환하시고 공적연금 연계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간에 연계가 가능하단다.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이 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단다.

규석씨는 연계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연금을 받는 규석씨.

포항지사 연금지급부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없이 1355

공적연금연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연계신청을 하게 되면 각각의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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