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을 비롯한 전국 강과 하천·내륙 담수호 등지에서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비롯한 민물고기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처구니 없게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다. 종전까지 내수면과 해수면 구분없이 어자원 관리는 수산자원보호령 적용을 받았으나 정부는 지난달 23일 해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각각 분리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수면어업법 제21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 및 채취 금지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수산자원보호령은 쏘가리의 경우 매년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40일간 금어기로 지정돼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올해는 쏘가리의 산란기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단속 법안이 없어 불법포획이 성행하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동·임하호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쏘가리 포획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한 주민은 “당국이 하필이면 쏘가리 산란기에 때맞춰 관계법령을 내키는 대로 개정하는 바람에 쏘가리 씨를 말리는 행위에 오히려 앞장서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육지와 바다에서 각종 어자원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이 심각한 지경에 다달았다. 생계형 어업인들이 하루하루의 생계수단으로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어 어자원의 씨가 말랐다. 자원 멸종은 생태계 변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심각한 자연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

자연자원은 우리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어느 개인의 욕심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되고 정부와 행정기관은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은 멸종되어가고 있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류의 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인공어초사업과 치어방류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어자원을 보호한다며 돈을 쏟아붓고 한쪽은 애써 길러 놓은 자원을 마구 잡아내고 있는 꼴이다. 국가 기관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자원보호는 인위적인 사업에 앞서 산란기를 맞은 어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어자원보호 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지구재앙을 막는 생태계 보호는 어느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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