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향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향토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비슷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행정안전부에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감면조례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향토기업은 구미시에 본점 등록 20년을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조업으로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재산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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