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정태수)는 19일 이농·전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고령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농지은행은 향후 농지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 농지를 매입해 비축한 후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이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농지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도 해당된다. 농지 및 경지 정리가 완료된 1천㎡이상 농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2천㎡이상의 농지(단, 연접한 농지의 합이 2천㎡이상)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포항지사는 이번 사업의 예산으로 7억5천700만원을 배정받았다.

농지매입 또는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전화 262-6181~2)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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