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서 역대 9번째 특검팀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특검제란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스폰서 의혹의 특검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명시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 검사 등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특검팀이 구성돼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 첫 특검 사례는 1999년 10월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관한 특검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관한 취중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구성된 ‘파업유도’ 특검팀은 진 전 부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옷로비’ 특검팀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최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로비를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탄생한 특검으로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팀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2003년 2월 출범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팀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 송금됐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5억달러의 불법송금 혐의를 밝혀내고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같은해 7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송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같은해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특검팀이 구성돼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의 불법자금 추가 수수 혐의만 밝혀냈을 뿐 나머지 숱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데 그쳤다.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2005년 6월 또다시 특검법이 통과됐다.

 특검팀은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발표하고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의 사업 개입 의혹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08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에 관한 동시 특검이 가동됐다.

 조준웅 특검이 이끈 ‘삼성 특검팀’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i§?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 삼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BK 특검팀은 이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이 회사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대 특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에 관해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다며 ‘무용론’을 제기한다.

 역대 특검의 미미한 성과를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가동될 특검이야말로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이는 리스트의 내용이 대부분 공소나 징계시효가 지났고 범죄 혐의도 약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