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씨는 지난 2006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월 26만원. 명석씨와 이혼하기 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공장에 다니면서 보험료를 낸 덕분에 연금을 받게 됐다.

“나이 먹어 헤어지면 어떻게 해!”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정희씨는 명석씨와 헤어졌다. 헤어진 후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매월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힘이 됐다.

1949년 1월생인 전 남편 명석씨.

국민연금 직원이 `몇 개월 더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특례노령연금 받으세요`라고 권했지만 명석씨는 굳이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분할연금청구서를 냈다.

배우자였던 정희씨가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달라는 분할연금 청구서.

“이 화상이...같이 살 때도 그렇게 애먹이더니...”

명석씨의 분할연금 청구 사실을 알고 정희씨가 내뱉은 말이다.

배우자였던 명석씨에게 연금의 일부를 나눠 주어야 하는 정희씨.

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을 하게 되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과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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