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제공 등 불탈법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자진납부형식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해당 선거구는 불신과 반목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12일 현재 포항은 전체 19명 가운데 9명이, 경산은 71명 가운데 25명이 자진납부형식을 통해 납부를 완료했다.

포항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음식물제공 등에 따른 사전선거운동혐의로 포항 모선거구 구민 19명에게 1인당 1만9천원의 30배에 해당하는 57만원씩 총 1천8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대상자로부터 사전의견서를 제출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대상자 가운데 9명은 납부를 완료했으며 사전의견제출기간은 과태료납부서 수령일로부터 3일간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납부자가 더 늘어날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의제기 없이 자진납부 형식으로 진행

“이웃도 못믿겠다” 주민 불신·반목 커져

선관위에 따르면 A협의회장은 지역의 한식당에서 지역장 및 관리장 등 19명을 만나 당시 공천 경쟁을 펼치고 있던 B모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13일 경산시장 입후보예정자 C씨(43)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71명에게 30~50배인 36만7천원~61만2천원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 현재까지 25명이 자진납부했으며 나머지 46명도 사전의견제출 등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산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D씨(47)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됐다”며 “빠른 시간 안에 낼 예정이며 대부분 이의제기 없이 낼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산시장 선거와 관련, 모 연구소장 C씨 등은 지난 1월 6일 연구소 신년교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 98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및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과태료부과소식이 알려진후 당사자들은 선관위에 사전의견제출요구 없이 자진납부하고 있지만 지역내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불신과 반목이 심해지면서 지인들끼리도 정당인이나 선거관계자가 함께하는 식사자리는 외면하고 있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해당 선거구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전체로 확산되면서 선거관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 등은 가능한 피하려하는 눈치가 역력한 실정이다.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같은 정당식구끼리도 서로 불신하는 세상에 누구와 같이 식사할 수 있겠냐”며“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웃집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준택·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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