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선박안전법 시행에 따라 2t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t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선원 포함)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작동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시행됐던 유보기간이 오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부터 선박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류춘열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적용받는 낚시어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며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 낚시어선 127척 중 2t 이상에 최대승선원인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모두 18척이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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