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대출 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면세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인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되고, 이 경우 인지세는 대출한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만원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생존할 것을 가정하고 책정한 대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해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지세 부과액도 최고 35만원에 달했다.

이번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종전 인지세 최고액이 20만원(57.1%) 줄어들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