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로 요양하던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답》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옮기려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전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원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옮겨야 합니다. 공단의 전원 승인 전에 병원을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산재로 요양하다가 합병증 등이 발생했다면?

답》 처음 승인된 상병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해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야 하며, 지연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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