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수는 2만6천790호인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0.64% 상승했다.

공시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김천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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