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로 요양하고자 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답》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문》 산재로 치료 중인데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면?

답》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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