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한 달은 2009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다음은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관할세무서의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소득세는 누진과세제도이므로 세 부담 측면에선 유리하나 동업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경우 주된 사업자가 세금 다 내게 되며,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로 비용을 계산하나 그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기장가산세가 무겁습니다. (매출 4천800만원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매출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되고 또한 작년도 결손금은 올해 적용 불가능 하게 되며 올해결손금은 내년에 적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되는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면 되며 업종별 전년도 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개인·가사)서비스 업종 7천5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 건설업, 운수, 창고, 전기가스수도 업종 1억5천만원 미만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 수임산업, 광업 업종 3억원 미만입니다.

전년도의 적자로 올해 세금을 안 내려면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장을 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 둬야 하며 기장을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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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