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지역민들에게 우편물 형식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마트에서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너 명의 개인에게 송달업무를 위탁했고, 이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다.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우체국 고유 업무인 `신서독점권`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서는 `의사전달을 위해 문자나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으로 보통의 우편물을 지칭한다. 신서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하는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업체나 개인이 취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 기관에서는 신서독점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편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송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보험사의 실효 최고통지서나 신용카드사의 안내문, 백화점·대형마트 홍보물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배달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방세고지서나 공기업의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통·반장 또는 위탁요원을 활용해 배달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금납부(별·후납) 표시 부분을 도용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자체인력 또는 위탁배달하는 경우다.

이처럼 신서의 송달을 위탁했을 경우 해당 업체나 기관은 우편법 제54조의2항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서를 송달했을 경우에 우편법 제46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포항우체국 양은영 팀장은 “신서독점권이 침해받게 되면 수익성이 높은 인구 밀집지역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산간 도서지역에는 서비스 기피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체국 우편물인양 배달되는 우편물 중에서도 신서독점권을 위반한 우편물이 있을 수 있다. 의심되는 우편물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항우체국(271-9931) 또는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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