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참외,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경북도내에서만 96억5천7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피해작물에 대해 피해복구비 및 영농자금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경북도는 96억5천700만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직접지원인 농약대 13억8천700만 원(4천329ha), 대파대 10억4천100만 원(339ha)과 생계비지원 42억6천600만 원(7천342 농가) 등이다.

또 영농자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경북도내 피해는 참외가 3천498ha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수박 527ha, 딸기 240ha, 메론 90ha 등 총 4천669ha이다.

경북도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난달 1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북도 조무제 친환경농업과장은“5월 초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신속히 피해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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