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발급… 관광객 등 무분별한 채취 여전

청정 울릉도 산나물의 부문별한 채취를 단속해 산나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발급한 채취원증이 관리부실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군산림조합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마늘, 섬 쑥부쟁이, 전호 등 울릉도 산나물 채취에 대한 양여를 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산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2만원, 비조합원에게는 3만원(조합비 1만 원)을 받아 불법단속 등을 하기로 하고 산나물 채취원증 3천여 매를 발급했다.

울릉군산림조합은 울릉 주민에 한해 채취원증을 발급하고 채취원증을 소지한 지역주민에 한해 내달 15일까지 1인 1회(하루) 30㎏이내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추락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1인당 1일 30kg으로 제한했으나 한 사람이 하루 50~100kg을 채취하는 등 여전히 부문별한 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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