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과 시설에 수용된 입소자들이 시설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복지 시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 부재는 물론 제도 상의 부실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2월 영천시 S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환자가 이 병원 소재지를 벗어나 인접 면의 야산에서 저 체온증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2일에는 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도 당시 떡을 먹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수용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8년 10월에는 습관성 알콜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D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입원실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영천시보건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는 환자 수에 비해 부족한 의료진 인원을 개선하라는 명령이 전부였으며 이마저도 병원의 자체 개선안 제출로 대체된 것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체제는 시설에 입원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 대부분의 입원비와 생활비가 국가 예산으로 부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돼야 할 폐단임이 잘 드러난다.

습관성 알콜 질환으로 몇 차례 입원을 했던 이모(53)씨는 “입원비 전액을 지원 받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제집 드나들 듯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며 “제도의 미비와 관리 기관의 무관심 속에 입원 수급자들이 부당 대우를 받는 등 온갖 불탈법이 동원되고 있어도 환자들은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들의 의료 처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병원들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고하고 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개별 병원에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영천시의 한 관계 공무원은 “현행법상 시설들은 내부의 각종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하며 “우리시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금액에 대해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경북도에 이양만 할 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영천시에는 8곳의 요양 시설이 있고 시는 이 시설에 순수 수급비만 8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정신 질환자나 장기 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은 5곳으로 1천300여 병상 규모에 지난해 입원한 대상 환자 800여명의 의료 지원비로 121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는 전체 금액의 8%에 해당하는 시비 분담금 18억 원을 부담했다.

영천/기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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