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4대강 사업을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간 하천구역 내의 나무를 마구 훔친 혐의로 M씨(48)를 3개월간의 주거지 잠복과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지난 14일 안동에서 검거했다. M씨는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인 상주시 낙동면과 사벌면 일대에 자생하는 15~20년생 버드나무 약 310그루, 시가 4천만원 상당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벌채한다며 관계자들을 속인 다음 중장비 등을 이용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