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지는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연말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도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 완화됐다.
등록신청서류는 경작사실 증명서류에 농업시설물 설치 영수증 및 농기계구입 영수증 등이 추가됐으며, 무단점유 확인서도 지난해 서류를 인정해 올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