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10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연말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도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 완화됐다.

등록신청서류는 경작사실 증명서류에 농업시설물 설치 영수증 및 농기계구입 영수증 등이 추가됐으며, 무단점유 확인서도 지난해 서류를 인정해 올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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