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인 A씨는 최근 S생명보험 K상담원으로 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K상담원은 보험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A씨에게 장애 몇 급이냐고 물었다.

“뇌 병변 1급입니다”라고 대답하자 K 상담원은 “죄송하지만 1급 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안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A씨는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답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회원 40여 명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대책을 대구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겪은 시설물 접근 관련, 보험차별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된 차별을 증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 대책과 예방대책, 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꼬집었다.

이들은 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등 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도 장애인차별적인 조항이 있어,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자체의 잘못된 제도 역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날 장애인들이 교육, 고용, 시설물 접근 등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례 60여 건을 모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인권위 대구사무소가 개소한 이래 장애인 차별 진정접수 건수는 2007년 4건에서 2008년 44건, 2009년 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사무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일상 전반의 차별에 대한 시정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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